2024년부터 시행된 부모급여 제도는 영유아를 직접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입니다. 특히 0~1세 영아를 둔 가정을 중심으로 현금 지원이 이루어지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보육료 지원과 병행되어 더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부모급여 지급
부모급여는 2023년부터 시작된 제도로, 만 2세 미만의 영유아를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존 가정양육수당보다 확대된 개념으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부모에게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양육 방식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더라도 일정 금액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기존 양육수당과의 차이점
기존에는 양육수당으로 월 10~20만 원 수준의 현금이 지급되었으나, 부모급여는 이를 대폭 상향하여 0세 아동은 최대 100만 원, 1세 아동은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특히 생후 24개월까지 매월 안정적인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초기 육아비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부모급여 지급대상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급됩니다. 생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되며, 아동이 2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6월생 아동은 2025년 5월까지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연령 구분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이 연령별로 구분하여 운영됩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0세 아동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1세 아동
즉, 2024년 기준으로 만 0세 및 1세 아동이 모두 포함되며, 2세가 되는 시점부터는 별도의 가정양육수당으로 전환됩니다.
국적 및 주민등록 기준
부모급여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부모가 외국인일지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 복수국적자
-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 (단, 신청만 하고 심사 중인 경우는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또한, 아동에게 「주민등록법」에 따른 정상적인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 있어야 하며,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제 거주가 확인되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가정에서 직접 양육 시 지급 금액
부모급여는 아동이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금액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0세 아동: 월 100만 원
- 1세 아동: 월 50만 원
이 지원금은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며, 별도의 용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초기 육아 준비, 기저귀·분유 구매 등 실질적인 양육비에 도움이 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차등 지원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중 일부는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되어 어린이집 이용비로 지원되고, 나머지는 차액분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0세 아동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 전액(54만 원) + 현금 46만 원
- 1세 아동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 전액(47만 5천 원) + 현금 2만 5천 원
즉,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전체 부모급여 100만 원(0세), 50만 원(1세) 중 일부는 현금으로 계속 수령 가능하며, 가정양육 여부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지원 기간과 종료 시점
부모급여는 출생 후 최대 24개월까지 지원되며, 아동이 2세가 되는 달의 전 달까지 지급됩니다. 이후에는 부모급여가 종료되고 기존의 가정양육수당 체계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2세 이후에도 가정양육을 계속하는 경우, 연령에 따라 월 10~20만 원 수준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 가능 시기
부모급여는 출생 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며,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면 보다 빠르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한 다음 달부터 지급이 시작되므로 출생 후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경로 안내
부모급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서비스 신청’ 메뉴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선택
- ‘영유아’ 항목에서 ‘부모급여(현금)’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 시 유의사항
부모급여는 아동 1명당 1회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 중 1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당시 실거주 및 주민등록 상태가 일치해야 하므로 주소지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 부모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다면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부모급여는 아이를 가정에서 키우는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영유아기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0세는 최대 100만 원, 1세는 최대 5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육아에 있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빠르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부모급여 정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육아정책과 연계되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생애 초기의 중요한 시기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꼭 확인하시고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