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바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혼동 없이 정확하게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사람은 모두 개인지방소득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선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연계되어 부과되는 지방세로,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라면 자동으로 지방소득세 신고의무도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에 신고하는 국세이며, 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쉽게 말해, 한 번의 소득에 대해 국세와 지방세가 각각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국세(종합소득세)는 국가에 납부하고, 지방세(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지자체에 납부하는 형식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 하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야 절차가 완료됩니다.
지방소득세 신고 대상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모든 납세자가 해당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분들이 포함됩니다.
-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사업소득자
-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 금융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다만, 일정 기준에 따라 별도 납부)
2025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신고나 납부를 제때 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신고가산세,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한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무신고가산세는 20% 이상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하셔야 합니다. 2025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및 납부 기간: 2025년 5월 1일(목)부터 6월 2일(월)까지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2025년 6월 30일(월)까지 연장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확인을 거쳐야 하는 고소득 사업자로, 일반 신고 대상자보다 한 달 더 연장된 기한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납세자 대부분은 6월 2일까지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하므로 일정 체크가 필요합니다.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방법 안내
전자신고 방법: 홈택스 → 위택스 연계
최근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이용하는 방식은 전자신고입니다. 종합소득세를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위택스와 연계되어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이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합니다.
- 신고 완료 후 ‘신고내역 조회’ 메뉴에서 접수증을 클릭합니다.
- 신고서 제출 목록을 확인하고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합니다.
- 자동으로 위택스(www.wetax.go.kr)로 연결되며, 안내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이 방식은 가장 간단하고 오류가 적어 일반 납세자에게 추천되는 방법입니다.
방문신고 방법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직접 방문을 선호하는 경우, 전국 시·군·구청에 마련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두채움 대상자’의 경우, 세무서가 아닌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원스톱으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사업소득 관련 자료 (필요 시)
- 모두채움 안내문 (해당자에 한함)
모두채움 안내문이란?
‘모두채움 안내문’은 국세청에서 사전 계산된 소득금액과 세액이 기재된 문서로,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자 등에게 발송됩니다. 이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된 금액을 그대로 납부함으로써 신고로 인정됩니다.
가상계좌를 통해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가 완료되며, 별도 접수증도 발급됩니다. 다만, 금액이 정확한지 본인이 반드시 검토해야 하며,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직접 정식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 지방소득세 납부방법은?
온라인 납부 방법
전자신고 완료 후, 지방소득세는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바로 납부
-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 뱅킹 (가상계좌 이용)
- 지로사이트 또는 금융기관의 CD/ATM 기기 이용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위택스를 통한 납부입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납부하기’ 메뉴에서 납부할 지방세 항목을 선택하고 계좌이체 또는 신용가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납부도 가능
지방세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앱은 ‘지방세입계좌 납부 앱’이나 ‘위택스 모바일’ 앱이며, 이들 앱을 이용해 지방세 조회 및 간편납부가 가능합니다.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24시간 언제든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비서 구삐 알림서비스 활용
잊지 않고 신고·납부를 하기 위해 ‘국민비서 구삐’ 알림서비스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안내는 5월 중 총 2회 발송될 예정이며,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알림을 받아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신청은 정부24,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 앱 등에서 ‘국민비서’ 채널 추가 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2025년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두 세금은 연계되어 있지만 각각의 절차를 따로 진행해야 하므로, 반드시 홈택스와 위택스를 함께 활용하여 누락 없이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전자신고 시스템이 점차 정교화되어 있어, 대부분의 납세자는 인터넷만으로도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상계좌로 납부만 해도 신고가 완료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마감일인 6월 2일(월) 전까지 꼭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시고, 불이익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헷갈리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세무서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